檢 "조현범 1심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2심서 실형 구형

檢 "대기업 오너 지위 이용 갑질…원심 양형 과경“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1500만원 명령 구형
조현범 "범죄수익 모두 갚고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 등록 2020-07-17 오후 5:41:04

    수정 2020-07-17 오후 5:41:0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심리로 열린 조 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조 사장과 함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사장은 대기업 사주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해 빼돌려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주수익을 숨기는 등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형이 너무 가벼워 항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이상 배임수재 혐의에 가벌성이 있는 경우 형량이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라고 지적하면서 “조 사장에 대해서 충분한 가벌성이 있는데, 원심은 조 사장이 자백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의 양형 기준의 최하한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적절한 사안인지 재판부에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조 사장 측은 오히려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사장 측은 “조 사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도록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탓에 발생한 피해를 모두 갚아 피해자들이 조 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타이어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맞섰다.

최후진술에 나선 조 사장은 “어리석은 욕심과 안일한 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 분별없는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지 뼈저리게 느껴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마음가짐을 바로 해 경영인으로서 주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사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9일 오후 4시 열린다.

조 사장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증인신문 절차가 남아 결심절차를 추후로 연기했다.

앞서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사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6억1500만원을 수수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 유흥주점 종업원의 부친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를 숨긴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조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

한편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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