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서 갤럭시워치 연동 되나…EU, 애플에 '압박'

EU, 애플에 iOS와 외부 기기 간 호환 강화 권고
백그라운드 활동, 에어드롭도 개선 사항에 포함
내년 정식 조사, 전 세계 매출 10% 벌금 가능성
상호운용성 놓고 메타와 애플 신경전도
  • 등록 2024-12-20 오후 5:55:15

    수정 2024-12-20 오후 5:55:15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애플에 아이폰과 외부 기기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9일(현지시간)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8일 아이폰 운영체제 iOS, 아이패드 운영체제 iPad OS의 외부 기기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 초안을 애플에 전달했다.

(사진=로이터)
EU가 제안한 상호운용성 조치에는 자동 오디오 전환, 블루투스 및 네트워크 연결 유지 같은 백그라운드 활동, 알림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 기기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페어링 및 와이파이 연결이 이뤄지는 장치 구성과 함께 에어드롭, 에어플레이, 미디어 캐스팅, 와이파이 공유 및 근거리 파일 전송과 관련된 상호 운용성 개선도 권고했다.

EU는 애플이 iOS 시스템을 타사에 소극적으로 개방함에 따라 아이폰과 타사 제품 연동 시 기능 제한이 발생하고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아이폰과 가민 스마트워치를 연결하면 문자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빠른 답장 기능은 이용할 수 없는 등 긴밀한 연동이 필요한 기능들은 제한된다.

EU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시행된 DMA법에 근거한 것이다. DMA법은 애플을 포함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게 견제해, 더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 9일까지 애플과의 상호 운용성을 원하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에 따라 위원회가 애플에 요구하는 상호 운용성 권장 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 애플에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조치는 내년 3월 이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는 내년에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은 DMA의 상호운용성 의무 조치에 대해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애플은 상호운용성에 관한 백서를 내고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같이 데이터에 굶주린 기업에 애플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경우 기기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감한 기술에 대한 액세스를 강제로 허용한다면 보안 위험은 상당할 것이며 사실상 위험 완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애플의 백서 발표 이후 애플과 메타 간 신경전에 가열되는 중이다. 애플은 백서에서 “메타는 애플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15차례에 걸쳐 요청했다”면서 “모든 요청을 허용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스레드, 왓츠앱을 통해 메타가 사용자 기기에서 모든 메시지와 이메일을 읽고, 발신 또는 수신하는 모든 전화 통화를 보고, 사용하는 모든 앱을 추적하고, 모든 사진을 스캔하고, 파일과 캘린더 이벤트를 보고, 모든 비밀번호를 기록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백서 발표에 메타 측은 “애플은 반경쟁적 행동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마다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를 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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