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연수구·아산시, 외국인·동포정책 개선 건의

3개 지자체 건의문 채택·서명
  • 등록 2023-09-11 오후 4:34:43

    수정 2023-09-11 오후 4:34:43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 인천 연수구, 충남 아산시가 외국 국적 동포·외국인의 비자 연장 시 한국어 가능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 적용 등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 정책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민근(가운데) 안산시장이 1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공동 건의문 서명식에서 이재호(왼쪽) 연수구청장, 조일교 안산시 부시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1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연수구, 아산시와 ‘국내거주 외국인·동포 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식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문은 12일 법무부에 제출한다.

3개 지역은 전국에서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고려인 등)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안산시는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이고 연수구 함박마을은 동일 면적 대비 고려인 최대 밀집지로 꼽힌다.

이날 이민근 안산시장과 이재호 연수구청장,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공동 건의문에 △비자제도(F-4, E-7)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자격 확대 △출입국·이민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 지원 제도화 등 4건의 요청 사항을 담았다.

지자체장 권한 강화는 기초질서를 다수 위반한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가 비자를 연장할 때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취업비자(E-7) 운영 시 지자체장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안산시 등은 설명했다.

F-4 비자 소지자가 비자 연장 시 한국어능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1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되 한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외국 국적 동포의 중도입학 자녀에 대해서도 수업 진도 지연 등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민정책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 건의와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내·외국인이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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