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프로젝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번째로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인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제도화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아 실제 서비스를 빠르게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그 예제다. 두 번째는 향후 대중화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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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부채·자본 중 어딘지 봐야…부채, 안정성 높아”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회계사는 토큰증권 상품에 투자할 경우 ‘부채’ 또는 ‘자본’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이 부채, 또는 자본 중 어느쪽이냐에 따라 향후 투자금을 확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서 회계사는 “투자자가 회사에 어느 정도의 청구권이 있는지에 따라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회사가 투자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부채’, 확정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의 토큰증권이) 확정적 부채로 잡힌다면 회사에 청구할 우선순위가 높고 안정성도 높다는 뜻”이라며 “향후 STO를 준비하는 입장에선 고객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조건을 넣는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본인의 권리를 부채 성격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객들이 투자한 그림이나 채권, 매출채권 등 자산을 향후 매도금액에 따라 나눠줄 경우에는 현재 얼마인지 장부에 잡지 못한다”며 “이 자산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
“좋은 STO 프로젝트, 아이디어 뚜렷하고 시의적절해야”
어떤 STO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좋은’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혁신성’과 ‘적시성’을 제시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 통과에 필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김 연구원은 “좋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시점에 이 프로젝트가 과연 필요하느냐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뚜렷하느냐”라며 “지금 시점에 좋은 프로젝트가 되려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서 제도화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거나, 투자계약증권으로 신고돼서 향후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부동산 토큰증권에 대한 샌드박스가 이뤄졌는데 향후 부동산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투자계약증권으로 올라온 2건이 다 미술품인 것을 보면 미술품 토큰증권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STO 프로젝트는 한 기업이 할 수 없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싸움”이라며 “실제 우리가 검토했던 회사 중 영화 STO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이를 공모하기 전에 시놉시스, 예고편 중 어디까지 공개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좋아 보인다”며 “상장사에서 STO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속도감 있는 회사로는 종합생활금융플랫폼 서비스 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큰증권 발행으로 투자자들 기호나 취미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품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과거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탈피해서 투자자에게 ‘커스터마이징’(맞춤화)된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 투자가 더 재밌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선임매니저는 “토큰증권 발행이 늘어나면 기초자산도 더 다양해질 것”이라며 “조각투자 업체에서 얘기하는 미술품, 한우, 부동산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주목하는 상품은 토큰증권과 핏(fit)이 맞는 상품”이라며 “K-콘텐츠와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도 나올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자금 펀딩(자금조달)까지 가능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K-컨텐츠를 토큰증권화할 경우 팬덤경제학이 이뤄지는 시대가 된다”며 “투자자들 기호나 취미가 투자상품과 밀접히 연관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더 재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 내 신사업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주체들의 업무 스타일도 바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토큰증권으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회사 차원에서 경영권 간섭 없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매니저는 “기업 내 신사업 프로젝트 부서는 잘 되면 분사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회사처럼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존 주식과 토큰증권이 처음에는 상충할 수 있지만 결국엔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것”이라며 “이를 관리(매니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STO와 관련,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봐야할 포인트로는 토큰증권 관련 제도를 꼽았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법개정에서 가장 의의가 있었던 부분은 분산원장에 전자증권법을 적용하면 공식적인 장부로 인정이 된다”면서 “블록체인을 공식적인 제도에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사용해보면 블록체인의 장단점과 여기서 파생되는 자산의 장단점도 알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