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피소…'사기·뇌물수수 혐의'

검찰, 사기·뇌물수수 혐의 고소장 접수
고소인 "조카 취업 명목 돈 건넸지만 취업 못해"
우 대사 측 "무고죄로 맞고소 방안 검토"
  • 등록 2019-01-18 오후 5:20:48

    수정 2019-01-18 오후 5:20:48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러시아 모스크바행 여객기 탑승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의 당사자가 우윤근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18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가 보낸 우 대사의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우윤근 당시 국회의원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장씨는 우 대사로부터 지난 2016년 돈을 돌려받았지만 조카는 결국 취업하지 못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지난해 12월 우 대사가 조카의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선거를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장씨는 지난 2009년 우 대사와 조 변호사가 미리 만나고 있던 강남의 한 호텔에 뒤늦게 와 처음 인사를 나눈 사이”라며 “장씨가 친척 관련 취업 얘기를 꺼내자 우 대사는 자리를 떴다”고 반박했다.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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