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속보)

  • 등록 2020-04-17 오후 4:35:43

    수정 2020-04-17 오후 4:35:4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총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24일 “정 부장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으로서는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 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에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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