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회의실서 매도 상의"

3명 구속에 5명 불구속 기소, 11명 기소유예 등
檢 "회의실서 매도 상의하는 등 고의성 높아"
피의자 "욕심이 났다" 진술하는 등 혐의인정
  • 등록 2018-07-09 오후 2:30:49

    수정 2018-07-09 오후 2:30:49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배당사고 주식을 매도하려 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9일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37)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주임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당한 11명은 혐의가 있으나 여러 사정을 따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구씨 등 3명은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회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직원이 계약을 체결한 모습을 본 후 매도에 나서거나 수익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차례 분할 매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규모 매물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에도 추가 매도를 하기도 했다.

더욱이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 불구속 기소된 5명은 3억~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대부분이 ‘욕심이 났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고발당한 21명 중 13명은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직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의도성이 작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실제로 주문 여부 확인을 위해 주식 한 주를 매도한 안모(30)씨 등 2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로 입고했다.

이 때문에 28억 3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 계좌에 잘못 들어갔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501만주를 매도했고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올해 5월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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