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AF는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나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는 항공유다. 기존 원유 기반 항공유와 성분과 연소 특성이 같아 항공기 제트엔진 변경 없이 100%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안은 자연산 원유로만 항공유와 같은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석유 이외의 원료로 석유 제품을 만들면 불법이기에 국내에선 SAF 생산시설을 짓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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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던 정유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기조에 맞춰 친환경 바이오 연료 시장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투자에 나선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유사들의 SAF 사업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GS칼텍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바이오원료 정제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2025년 2분기 상업 가동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하며 연간 50만톤(t)의 바이오원료 및 식용유지를 생산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 짓고 있는 바이오 경유 생산 공장의 설비 일부를 ‘수소화 식물성 기름’(HVO) 설비로 바꾸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2025년 이후 목표로 하는 SAF 생산 규모는 연간 약 50만t이다. 에쓰오일(S-Oil(010950))은 2021년 삼성물산과 바이오 연료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원료 공급망 구축·생산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규제특례 샌드박스를 통해 SAF 원료생산 실증사업 추진에 나섰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SAF 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자국 정유사가 자국 내 SAF 설비투자 시 투자비 지원 등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리도 국내 정유사의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촉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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