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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기준 개편하고 대응 역량 강화
중기부는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위기 기업의 업종 변경만 사업전환 사례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사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정책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R&D) △기술이전 △인수합병(M&A) △투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가업승계 지원 개념도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친족 간 승계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특례 등 세제 혜택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승계나 M&A도 기업승계로 보고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업체가 함께 컨설팅부터 중개, 경영통합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도 키운다. 전국 4곳에 ‘지역특화 AI 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탄소저감설비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 “환영”…세부 추진 방안은 ‘아직’
중소·벤처기업계는 이번 전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선제적 환경변화 대응과 생태계 고도화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기부는 타 부처와 협의는 물론 법령 제·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전략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 △중소기업 글로벌화 방안 △중소기업 R&D 미래전략 방안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 △신산업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오는 2027년까지 이행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며 “타 부처와 협업, 법제화 등이 남아 있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후속 대책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