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조연'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 실형…강요죄 무죄로 형 줄어

대법 파기환송 취지 받아들려 강요죄 무죄로
장시호 2심 징역 1년 6월서 한달 줄은 징역 1년 5월
김종은 2심 징역 3년서 1년이나 준 징역 2년으로
이미 구속기간 채워 곧바로 귀가 조치
  • 등록 2020-07-24 오후 5:09:52

    수정 2020-07-24 오후 5:09:5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측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에서 강요죄을 두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이 반영돼 대법원 파기환송 전 항소심 대비 다소 가벼워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미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이들은 선고 직후 귀가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24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5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김 전 차관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가벼워진 형량이다.

강요죄를 무죄 취치로 본 대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앞서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게 18억2000만원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요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라며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중 보조금 2억4000만원을 편취하고 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김 전 차관은 체육인재육성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먼저 장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차관에 대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귀가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이미 구속기간을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장씨는 대법원 상고심을 받던 중인 2018년 11월 앞선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년 6월을 모두 채워 석방됐고, 김 전 차관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2년 1월 간 구속돼 왔던터 곧장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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