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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 처장은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것에 대해 “이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다”며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이 없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공수처는 청사출입보안지침을 언급하며 “공수처설립준비단 단계부터 수사 정보 유출 및 수사대상자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공수처는 별도 청사출입절차를 운영하기로 청사관리소와 협의해 지난해 7월 13일 ‘청사출입보안지침 제44조(출입예외)’를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입장문에서 5급 비서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모 언론은 이 지검장을 태운 관용차의 운전을 김 처장이 직접 특채한 사무관이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해당 사무관은 지난 1월 김 처장 취임과 함께 비서실 비서관으로 특별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이 사무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법조계에선 ‘여권 실세를 등에 업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김 처장 비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춰 채용된 것이므로 관련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