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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고의사고)·공갈미수·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한 접촉사고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간과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응급환자가 탑승했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타고 있단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이송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6월 8일 사건 이전에도 2017년 한 차례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이외에도 전세버스나 택시를 운행하며 일어난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해 수차례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에는 최씨의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숨졌는지에 관한 판단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인 박씨의 유족은 지난 7월 최씨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지만 경찰이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감정을 의뢰했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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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이 사고로 박씨가 사망했는지에 관한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사망한 환자 유족은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고, 실제로 이 결과로 인해 어머님을 잃게 됐는데 구형에 비해 적게 선고된 게 아닌가 해 아쉽다”며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은 경찰에 살인 등 혐의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살인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의협에 감정을 맡겼는데 감정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구체적 수사는 감정 결과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데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의협이나 경찰이나 감정을 서둘러주시고 결론이 빨리 난다면 추가 수사를 통해 (최씨가) 합당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