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실"…국과수 결과에 수사 탄력(종합)

지난주 국과수서 결과 통보…'급발진' 주장과 배치
경찰 “운전자 조사 후 마무리”
36주 낙태…"일반 낙태와 다르다" 경찰 엄정 수사
  • 등록 2024-07-15 오후 4:16:13

    수정 2024-07-15 오후 7:27:0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사상자 16명이 발생한 서울시청 교통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 과실이 크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와 운전자의 진술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온라인상에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의 게시자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 등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과수 분석 결과 통보…‘운전자 과실’에 무게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청역 교통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과수로부터 사고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고 자체 분석도 마무리 했다”며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 측이 작성한 사고 감정서에는 가해 운전자 차씨의 EDR 분석 결과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결함이나 급발진 가능성보다 운전자 차씨의 과실 소지가 더 크다는 취지의 내용을 감정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르게 결론을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동안 급발진 혹은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상황에서 국과수 역시 운전자 과실 가능성에 힘을 실으면서 경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추가 조사 대신 국과수 분석 결과와 차씨 진술을 대조하는 작업만 거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서를 다 읽어봤는데, 차씨를 추가로 조사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분석 내용 중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도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나왔다”면서 “현재 분석 결과는 심증을 형성하기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고 했다.

현재 차씨는 갈비뼈 골절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사고 이후 2차례 병실에서 차씨를 조사한 경찰은 그의 건강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조만간 3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차씨는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동승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차씨의 아내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36주 낙태’ 살인죄 적용될까…경찰 “일반 낙태 사건과 달라”

경찰은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한 한 유튜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꼼죽’ 캡처)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임신 36주차에 접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중절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900만원을 주고 수술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A씨와 해당 수술을 진행한 의사 B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만약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쟁점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살인죄를 의율해야 한다는 내용을 진정서에 담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영상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에 대한 종합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