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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청역 교통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과수로부터 사고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고 자체 분석도 마무리 했다”며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 측이 작성한 사고 감정서에는 가해 운전자 차씨의 EDR 분석 결과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결함이나 급발진 가능성보다 운전자 차씨의 과실 소지가 더 크다는 취지의 내용을 감정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르게 결론을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동안 급발진 혹은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상황에서 국과수 역시 운전자 과실 가능성에 힘을 실으면서 경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추가 조사 대신 국과수 분석 결과와 차씨 진술을 대조하는 작업만 거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서를 다 읽어봤는데, 차씨를 추가로 조사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분석 내용 중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도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나왔다”면서 “현재 분석 결과는 심증을 형성하기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고 했다.
‘36주 낙태’ 살인죄 적용될까…경찰 “일반 낙태 사건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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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쟁점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살인죄를 의율해야 한다는 내용을 진정서에 담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영상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에 대한 종합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