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 충돌사고 낸 선장…대법 "업무상 과실" 벌금 300만원

2013년 사이프러스 벌크선, 파나마 화물선과 충돌
화물선 매몰되고 선원 12명 조난…해양오염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충실히 이행 안한 혐의
法 "더 빨리 또는 더 큰 각도로 항로 변경했어야"
  • 등록 2020-07-14 오후 2:12:48

    수정 2020-07-14 오후 2:12:4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13년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낸 외국 선사 선박의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프러스 국적 벌크선 파나맥스블레싱호 선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


A선장은 2013년 5월 아르헨티나로부터 옥수수를 실은 뒤 그해 7월 부산 기장군 앞바다를 운항하던 중 파나마 국적 일반화물선 하모니라이즈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하모니라이즈호(1998톤)는 파나맥스블레싱호(3만8606톤)와 충돌 직후 해상에 매물돼 선원 12명 전원이 조난을 당했고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되기도 했다.

항해당직 책임자인 A선장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안전항법을 준수해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같은 과실로 해양을 오염시키고 조난된 선원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에서는 A선장이 충돌사고가 발생하기 10여분 전부터 하모니라이즈호를 발견하고 항로변경을 지속 시도했고, 오히려 하모니라이즈호가 충돌 직전 항로를 변경해 충돌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사고발생 30분 전 레이더로 하모니라이즈호를 처음 확인한 이후 침로와 속력에 거의 변화를 주지않다고 30분 뒤 약 30도 오른쪽으로 항로를 변경했는데, 이런 경우 좀 더 이른 시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오른쪽으로 항로를 변경하거나 30도 보다 훨씬 더 큰 각도로 했어야 한다”며 A선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해사안전법상의 주의의무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