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 반기 든 대검…법조계 "김오수 직 걸고 막아야"

7일 대검 부장회의 열고 조직 개편 반대 입장 공식화
"법 위반 소지…檢 정치적 중립·독립성 훼손도"
인사 당시 "의견 반영돼 다행" 미온적 태도와 정반대
'편 가르기' 인사로 어수선한 檢 내부 결집 위한 승부수 분석
  • 등록 2021-06-08 오후 6:34:37

    수정 2021-06-08 오후 9:47:2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김 총장으로선 ‘박범계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검찰 인사로 추락한 리더십을 회복하기 어렵고 검찰 역시 현 정권의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檢 정치적 중립·독립성 훼손”…朴-金 갈등 가시화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7일 김 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개최해 법무부의 검찰청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지방검찰청 전담 부서를 제외한 일반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 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강력범죄형사부·외사범죄형사부 등이 전담 부서인데,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외사부 등으로 전담 부서를 통폐합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가 6대 범죄에 속하는 사건마다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사건마다 임시 수사팀을 구성해야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이 검찰청법 등 상위 법령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법 위반 소지가 높을 뿐더러, 제한된 직접 수사로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마저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검은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대검의 반대 입장을 두고 이날 “상당히 세더라”며 불쾌감을 드러내,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인사 때완 다른 입장 왜?…“리더십 넘어 ‘방탄 검찰단’ 문제”

앞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친(親) 정권’ 검사 중심의 물갈이 인사에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다행”이라는 다소 안일한 입장을 냈던 김 총장이 이번 조직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미 김 총장은 앞선 검찰 인사를 통해 상당수 검찰 내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할 것이란 실망감을 안겼다”며 “이번 조직 개편안마저 막지 못하면 그야말로 리더십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조직 개편안대로라면 검찰의 수사 총량은 현재의 10~2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30여개 부서에 두어 개의 전담 부서를 남기겠다는 것인데, 그나마 각 부서 내 검사 수 역시 법무부 재량이라 통상의 7~8명이 아닌 2~3명으로 배치한다면 사실상 수사권 박탈”이라면서 “검찰 인사로 친정권 인사를 앉히고 직접 수사를 제한하며, 피의 사실 공표 및 공소장 유출에 대한 엄중 대응 등으로 언론 취재를 막는 일련의 과정은 현 정권 인사들을 검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다른 변호사는 “자기 편이라고 앉힌 검찰총장이 인사든, 조직개편이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만 둔다면 그것만큼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안길 큰 무기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하루만 해도 검찰총장이라는 생각으로 이 시점에선 직에 미련을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선 검사들의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사는 법이 정한 수사 권한을 침해받는 것이고, 국민들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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