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급 11월 대설·강풍 피해에 복구비 1484억 확정

11월 26~28일 대설로 4509억 재산피해 발생
축산시설·하우스·소상공인 사업장 등 피해 집중
특별재난지역에 국비 80%…이외 지역에 50~70% 지원
  • 등록 2024-12-20 오후 6:09:38

    수정 2024-12-20 오후 6:09:3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역대급 대설·강풍·풍랑 피해에 대한 복구비 1484억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등 중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하 3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와 따뜻한 서해 바닷물의 큰 온도 차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지난 11월 26일과 28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이번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시설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고, 동일 기간 강풍과 풍랑이 겹치면서 양식장, 어망·어구 등 어업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1000억원대의 재산 피해이며,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이다.

사유시설은 △축산시설 129ha △시설하우스 773ha △인삼재배시설 1130ha △소상공인 사업장 2758곳 등 4449억원(총 피해액의 98.7%)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40건 △공공건물 11건 △사회복지시설 5건 등 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 비용 산정 규정에 따라 복구비 총 1484억원을 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80%,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한 지역에는 국비 70%, 이외 지역에는 국비 50%를 지원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농·축산 분야 하우스, 축사 설비 피해가 커 시설 철거비와 제설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국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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