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생중계는 공개변론을 거쳐 단체 설립을 통한 정치활동의 한계라는 공직선거법 및 헌법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고, 생방송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의 전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방침이라는 것이 대법원 측 설명이다.
이번에 쟁점이 된 사안은 정치인들의 포럼 설립 및 운영으로 이 단체를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볼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예상된다.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권 시장의 변호인단은 “이 사단법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며, 자체 기획·진행한 각종 행사들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권 시장의 활동은 정치인으로서 통상·일상적 활동에 불과하며, 정치인의 모든 활동은 선거와 어느 정도 일반·추상·잠재적 관련성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개변론은 당사자 변론, 참고인 의견진술, 대법관들의 소송 관계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마무리 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은 법원 홈페이지와 한국정책방송(KTV), NAVER(모바일, PC)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되며, 수화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이러한 활동을 사회와 연대하고 소통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국가 전체의 정치·사회적 발전단계와 국민의식의 성숙도, 선거풍토, 그 밖의 경제·문화적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정치학, 헌법학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적 쟁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단체·결사를 통한 정치활동 자유와 공정한 선거운동의 상호관계에 관한 지침이 될 법리와 가치판단 기준을 선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