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딸 변시 때 관리위원, 우려인정…檢조서 의존 재판 말아야 "

24일 박영재 대법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2021~2023년 4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활동
해당 시기 장녀 시험응시…다만 당시엔 불합격
"사법부 존재 이유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 등록 2024-07-24 오후 4:47:15

    수정 2024-07-24 오후 4:47:1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있을 때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경험을 떠올리면서는 “검찰 조서에 의지한 재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당시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고 해도, 정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 5일∼2023년 4월 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 박 후보자의 장녀는 2023년 1월 10∼14일 실시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커트라인)를 정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후보자의 장녀는 해당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하지 않았고, 이듬해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백 의원은 “2021년 3월 법무부가 대법원에 보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면 추천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이 있었다며 박 후보자에게 위원이 된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당시 해당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안내받지도 않았다”며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위원으로 추천하기 전에 저런 내용을 알려줬어야 하고, 해당하는 사람은 배제했어야 한다”며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검찰 조서에 의존한 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어땠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서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답했다. 또 비슷한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사안에 대한 적합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가 말한 건 조서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는데 질문이 (검사가) 목적한 질문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곤란하겠다고 봤다”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됐다”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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