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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임모(26)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춘천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9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운전자와 탑승자 역할을 바꿔가며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신속히 받기 위해 즉시 병원에 입원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 일당은 초등학교 동창생과 사회친구 사이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병원에서도 보험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사한 사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