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17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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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 전에는 기준이 41세가 아닌 38세였고, 유승준의 경우 개정 전 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비자 발급은 국가 고규의 주권 행사”라며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유승준은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6일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