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조양호 회장 5일 영장실질 심사…하루 연기

5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法 "특별히 불허할 이유 없어 수용"
  • 등록 2018-07-03 오후 3:39:18

    수정 2018-07-03 오후 3:39:18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하루 미뤄졌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당초 조 회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회장 측이 검찰 측 동의를 받아 법원에 심문기일을 하루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특별히 불허할 이유가 없어 수용하기로 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의 피의자 심문 날짜가 하루 미뤄짐에 따라 구속 여부는 5일 밤이나 6일 새벽 사이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29일 새벽 1시쯤 집으로 돌아갔다.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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