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당했다" 교도소장 등 고소한 최서원…법무부 "정상적 의료 행위"

최서원 "교도소 의료과장에 추행당했다" 소장 등 고소
법무부 "사실무근…통증 치료 위한 적정 의료 조치"
  • 등록 2021-04-12 오후 4:31:09

    수정 2021-04-12 오후 5:02:4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교도소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한 가운데,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최서원(최순실) 씨.(사진=연합뉴스)
12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 씨의 주장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법무부는 “최 씨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했다”며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했다”며 “최 씨의 ‘강제추행 등 행위에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의료과장이 최 씨에게 소위 ‘코끼리 주사’로 알려진 정신과 통증 주사를 강제로 맞게 했다는 주장과 진료과정에서 반말을 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은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으며, 초빙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다”며 “의료과장이 진료과정에서 최 씨에게 반말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씩밖에 주지 않는다는 최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주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지난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2장씩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며 “1.5단계의 수용자 마스크 지급 기준은 ‘최소 1주일에 1매 이상 지급’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9년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수감돼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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