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데즈컴바인(047770)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10일 공시했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달 26일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이후 이날(10일)까지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코데즈컴바인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