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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검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에 배당, 정준영 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왔다.
또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관련 자료 8개를 핵심 증거로 신청했지만, 정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배준현)는 2개월 여 간 심리 끝에 지난달 17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특검은 같은 달 23일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하며,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5월 6일 재항고 했다.
4개월 여의 걸친 심리 끝에 대법원 역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7일 속행 공판이 열린 이후 지난 8개월 여간 멈춰섰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기존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 정 재판장의 심리로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 외 최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오는 10월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