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임차인이 증가하는 등 상가 건물 임차인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이들에게 ‘해지권 부여’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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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생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 정책 추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생존권에 직격탄을 맞은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등의 상황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기존 기술 신탁, 기술 출자 제도 등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전문의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과 벤처·창업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의 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충원해 ‘1대 1 매칭’ 맞춤형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 지원단’의 법률 자문 영역 중 표준계약서·개인정보 보호약관 등 해외 진출 관련 법률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해 이들의 해외 진출 관련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민도 내비쳤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으로,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