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 '김가루' 판매 중지·회수 조치

유통기한 2023년 4월 18일인 제품,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
판매중지 후 현재 회수·환불 조치…"원인 규명·성분 분석 중"
  • 등록 2022-12-19 오후 6:17:07

    수정 2022-12-19 오후 6:17:0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마트 자체브랜드(PL) 노브랜드의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일부 제품에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진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사진=식품안전나라)


19일 이마트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김노리’가 생산해 노브랜드에 납품한 것으로, 이번 판매 중지 조치는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8일까지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판매 중지 조치 사유는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에 따른 것으로, 이마트는 식약처의 조치 직후 곧장 판매를 중단하고 각 점포 재고는 물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내를 통해 회수 및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 측은 “이번 판매 중지 조치와 관련 발생 원인은 조사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인기관에 해당 제품 성분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또 협력사 공장심사를 통해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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