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겨울 새벽 무렵 A양의 아버지 B씨가 신문배달로 집을 비운 사이 A양의 집을 찾아가 A양을 성추행했다. 당시 A양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강씨는 며칠 후 새벽 A양의 집을 다시 찾아가 성추행하고, 급기야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재차 성추행했다.
다만 항소심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하며 강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해 밝힌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여러 인정사실에 비춰 보면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성적 발달 과정을 시작하기도 전인 아동 피해자를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이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아동을 성적으로 유리하고 착취하는 성범행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다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유무와는 크게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지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