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에 '기소' 의결…절차 논란 발목 잡을까

외부전문가 판단 결과 기소 가닥…조만간 檢 넘길 듯
다만 조희연 측 "피의자 의견서 안받고 주임검사 참석"
절차에 문제 제기하며 공소심의위 재소집 요구
檢 송치 이후 '보완수사' 요구시 또 다른 갈등 가능성도
  • 등록 2021-08-30 오후 4:59:47

    수정 2021-08-30 오후 9:23:4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가 30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해 향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5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소심의위에는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법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이 출석했으며, 안건 내용 및 법률적 쟁점 등을 놓고 심의를 진행한 끝에 조 교육감에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함께 입건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예규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결과가 나온 직후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재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지침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 검사를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임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다.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과 수사팀 간 질의 응답을 가진 뒤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가운데 위원들 간 숙의를 거쳐 의결됐다”며 “수사팀은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조 교육감 측 간 공소심의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관련 절차에 대한 행정소송 등 문제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행여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수사 기관으로,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그해 12월 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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