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고발 사건들 속속 배당

중앙지검, 이재명 측 고발 사건 공공수사2부에 배당
국민혁명당 고발 사건은 경제범죄형사부가 맡아
곽상도 "이재명 무고죄 해당…응분의 조치 취할 것"
  • 등록 2021-09-27 오후 5:13:46

    수정 2021-09-27 오후 5:13:46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속속 배당을 마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 “이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 돼 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면서 곽 의원을 상대로 지난 24일과 이날 고발장을 접수,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별개로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과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뇌물수수 및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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