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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이 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 출석 20%, 과제 또는 퀴즈 80%의 비율로 평가하는 상대평가 강의에서 계열 기초 및 전공필수 1과목의 최종 점수가 59점 이하를 얻어 유급 처분 대상자가 됐다.
반면 졸업하지 못하지 못한 A씨는 재판에서 “작년 10월 27일 해당 과목의 강의(강의시간 약 1시간 40분)에 출석했지만, 그 강의를 포함한 총 4회 결석이 처리돼 F 학점을 받았다”며 “출결확인과정상 오류”라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강의에 약 40분 늦게 출석했는데, 교수가 직접 출결 체크를 안 해 결석이 됐다는 주장이다. ‘출결 체크를 직접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맞선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강의를 진행한 교수에게 수업 종료 전까지 출결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수업시수에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3학년이던 2021년 12월 중순에 치른 침구 의학 기말고사에서 59점을 받아 1점 차로 유급된 바 있다. 당시 그는 ‘교수가 낸 문제가 정답이 없거나 복수 정답이어서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3학년 유급 처분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