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전혀 달라” 캠핑장 민원에 예약플랫폼이 직접 나섰다

공정위, 캠핑장 예약플랫폼 약관 시정
“예약플랫폼 책임 및 역할 강화…
500만 캠핑인구 권익 제고 기여”
  • 등록 2024-10-29 오후 12:00:00

    수정 2024-10-29 오후 12:13:23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캠핑장 예약플랫폼이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올린 사진정보에 대해서도 실제 모습을 담고 있는 지 등을 점검하고, 책임을 부담한다.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대상 플랫폼은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이다.

이들 플랫폼 약관에는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사진은 대체로 입점업체가 직접 촬영하지만, 플랫폼이 직접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플랫폼이 테마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그에 맞는 캠핑장을 배치·소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통해 해당 정보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해당 약관은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귀책유무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5개 캠핑장 플랫폼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플랫폼상의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근의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규정의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하여금 사진·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약관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불만·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그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를 실시하는 등 플랫폼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500만 캠핑 이용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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