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심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아워홈, IPO 카드 꺼냈지만 '삐걱'[마켓인]

거래소 경영권 분쟁 '현미경' 심사 기조
아워홈 오너일가 주주간 갈등 미봉합 상태
매각·상장 추진 실질 목적은 '현금 확보'
이전에도 몇 차례 '매각-현금화' 시도
  • 등록 2024-06-26 오후 5:33:37

    수정 2024-06-26 오후 10:45:44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범 LG가(家)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매각보다 기업공개(IPO)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이노그리드 사태를 비롯해 거래소가 최대주주와 관련한 경영권 분쟁 사항 여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2026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올해 안에 주관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틀 앞서 발표한 매각 전략도 고수하되 상장 쪽에 무게를 싣는단 입장이다.

경영권 분쟁 지속…상장에도 차질

최근 경영권을 잡은 구미현 아워홈 회장이 매각을 공식화했을 때에도 업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최대 2조원으로 책정된 기업가치와 실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가격 간 눈높이 차이가 커 원매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 상장 추진으로 전략을 선회했지만 아워홈을 둘러싼 오너일가 4남매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면서 상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영권 분쟁 요소를 안은 채 상장하게 되면 투자자에 손해를 입힐 수가 있어 위험 요소로 꼽힌다. 특히 관련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죄가 선고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매매거래가 중지되거나 상장폐지가 이뤄지는 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4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지은 전 부회장은 구미현 신임 회장이 2021년 구본성 전 부회장을 해임시킬 때 세 자매가 체결한 주주간 의결권 통합협약을 어겼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협약은 구미현, 구명진, 구지은 세 자매가 이사선임과 배당제안 등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며 협약을 어길 시 의결권 행사 건당 300억원씩 위약금을 문다는 내용이다. 해당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지만 추후 구 전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노그리도 사태 여파 어디까지

특히 최근 발생한 이노그리드 사태를 비롯해 거래소가 경영권 분쟁 사항을 꼼꼼히 보고 있다는 점도 영향 미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클라우드 서비스업체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 지위분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증권신고서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했다.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거래소가 승인을 취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주주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은 IPO 뿐만이 아니라 매각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회사를 매각하면 LG그룹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면 대부분 주가 부양에 어려움을 겪으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등 가능성이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각 혹은 상장을 고집하는 실질적인 목적은 지분 유동화를 통한 현금 확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워홈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나면 구주매출을 통해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구 대표는 구 전 부회장과 함께 지분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몇 차례 시도했기에 이 같은 추측에 힘이 실린다.

구 회장은 앞서 취임과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를 통해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을 근원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전문경영인에 의한 합리적인 회사 경영’ 즉, ‘사업의 지속 발전을 지향하는 전문기업으로 경영권 이양’이라고 판단했다”며 매각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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