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달 다른 수도권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익명 대화방에서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제주에 사는 한 20대 남성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충북 지역 다른 40대 택배기사는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해 음란한 말을 한 혐의로 지난 7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눈에 띄게 줄면서 그에 비례해 범죄 발생 건수도 크게 줄었지만, 이 같은 유형의 비대면 온라인 성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현상은 주요 범죄군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범죄가 포함되는 강력 범죄는 이 기간 5775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7320건 대비 21.1% 급감했다. 폭력 범죄는 3만7527건, 재산 범죄는 11만4565건, 교통 범죄는 7만64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2%, 26.4%, 14.3% 줄어들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폭력 범죄 중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만은 크게 늘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이 기간 539건이 발생, 전년 동기 390건과 비교해 38.2%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각 분기별 290건, 350건, 402건, 413건으로 300~400건 수준을 보였던 해당 범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지난해 각 분기별로 390건, 504건, 580건, 594건으로 뚜렷하게 증가했고 올해 1분기 역시 이 같은 흐름을 지속 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1’을 통해 “전통적 성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외부 활동의 제한은 대면을 전제로 하는 강간 및 강제 추행 행위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실외 활동의 제한으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주빈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 되면서 수사기관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기술적 발전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공유 유통하게 되면서 통신 관련 범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