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명중 시 팽창...살갗 찢는 무기까지 챙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개 자료
HP탄 명중...인체 내 팽창 살갗 찢어져 극악 고통
1899년 만국평화회의 사용 금지 선언
  • 등록 2024-12-20 오후 6:39:34

    수정 2024-12-20 오후 6:39:3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2·3 계엄군이 명중 시 인체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줘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규정된 탓에 사용이 금지된 탄환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30발 불출했다.

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일반 탄환보다 큰 상처를 내도록 설계된 비인도적 무기로 알려졌다. 명중 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특성 때문에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사용 금지가 선언됐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전쟁범죄’로 규정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35특수임무대대는 HP형 탄환 외에도 중요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함께 불출했다.

수방사와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 등이 3일 불출한 총 탄약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7만 5806발에 달했으며, 투척물과 폭발물도 418개나 불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료는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제출한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불출된 무기의 총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출 사유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전사 9공수여단은 5.56㎜ 보통탄(실탄) 2만 1840발을 불출하며 탄약고 제원카드에 사유를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기재했다. 다른 부대들은 ‘비상상황’, ‘비상계엄령 불출’ 등 다양한 사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비상상황과 국지도발을 목적으로 불출된 탄환의 규모를 봤을 때 군은 국지전 등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태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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