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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AIDT의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DT)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매진하겠다”며 “AIDT의 교과서 지위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감 성향에 따라 지역·학교 간 AIDT 활용에 편차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이런 편차가 교육·학습 격차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도 “우리가 재의요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우려 때문”이라며 “소급 입법의 문제점이 있기에 그런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로 개정안이 (폐기돼) 최종 실행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