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첫 재판 공전…法 "인정할 건 인정해라"

김재현 대표 등 핵심 피의자 "열람·등사 못해"
공소사실 입장 진술 미루면서 첫 준비기일 공전
재판부, 檢에 "구속사건이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변호인에도 "인정할 건 해야 깔끔·신속한 재판 가능"
  • 등록 2020-09-01 오후 1:07:30

    수정 2020-09-01 오후 1:07:3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조원이 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의혹과 관련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구속기소된지 한 달 반 여만에 첫 재판이 열렸지만, 김 대표 측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공전했다. 재판부는 구속사건인만큼 검찰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가 하면, 변호인에도 “공소사실 중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깔끔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만큼 김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 옵티머스 이사이자 한 법무법인 대표 윤석호 변호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 송모씨,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 등은 출석했다.

핵심 피고인인 김 대표와 이씨, 그리고 유씨까지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해 추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첫 재판은 공전했다. 다른 피고인인 윤 변호사와 송씨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소사실 일부 인정 및 부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검찰은 “기록의 양이 많다 보니 아직 복사가 덜 된 변호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초조함을 감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찰에서 열람·등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게 공통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다”라며 “사정은 알겠는데 구속사건인만큼 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이어 이날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지 못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도 “윤 변호사 등은 이루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도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재판이 깔끔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반대 사실은 피고인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 이에 부합하는 별도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사건이라 재판기일 운영이 여유롭지 않다”고 재차 강조한 뒤 “기일 공전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 10시 10분 다음 공판준비기일 속행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편취해 실제로는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의 경우 김 대표와 함께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5억여원을 편취한 다음 마찬가지로 부실채권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 사건은 지난달 10일 공소가 제기돼 앞선 김 대표 사건과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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