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국·정경심 재판 함께 심리 않겠다"

조 전 장관 사건 쟁점 다른 부분 많아
檢 공소장 변경 요청은 허가
  • 등록 2020-03-18 오후 2:36:50

    수정 2020-03-18 오후 2:36:5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8일 오후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있어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20일 조 전 장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병합할지 여부는 형사합의21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돼 있으나 정 교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돼 있지 않은 만큼, 공소장 변경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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