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속도…법조계 "사실상 장관 하명수사"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고발인 조사 마쳐
檢 진상조사 결과 나오면 피고발인 조사 이어질 듯
법조계 "견강부회 수사 확장, 검·언 재갈 물리는 것"
  • 등록 2021-06-01 오후 4:37:26

    수정 2021-06-01 오후 4:49:3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사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고발인이 ‘검언 유착’으로의 확대 수사를 주장하면서 공수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달 26일 해당 사건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로부터 증거물을 제출 받았다. 김 대표는 이동저장장치(USB)와 함께 추가 진술서를 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17일 공수처에 성명불상의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해당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증거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 “사건의 수사 범위를 이번 공소장 유출에 국한하지 않고, 유출자와 기자 간 수시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사 기밀 누설 전체로 확대해 검언 유착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20201년 공제 4호’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수사3부는 지난달 25일 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가량 조사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시작된 대검찰청 진상 조사가 마무리돼 유출자가 좁혀지면 피고발인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가 김 대표 주장처럼 수사를 확대할지는 미지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발인이 아무런 수사 단서 없이 주장하는 것에 견강부회(牽强附會)해서 수사를 확장하는 것은 형사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수사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되는 것을 갖고 억지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검언 유착’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언론과 검찰 동시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예상한다. 법무부 훈령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 위반 여지가 있지만, 검사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기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해당 사건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결국 공수처는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된 대검 감찰 결과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장관 지시로 수사하는 듯한 ‘하명 수사’로 비칠 수도 있다는 셈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을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직후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출 논란이 불거졌고, 이틀 뒤 박 장관은 대검에 유출자 색출 및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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