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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17일 공수처에 성명불상의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해당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증거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 “사건의 수사 범위를 이번 공소장 유출에 국한하지 않고, 유출자와 기자 간 수시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사 기밀 누설 전체로 확대해 검언 유착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가 김 대표 주장처럼 수사를 확대할지는 미지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발인이 아무런 수사 단서 없이 주장하는 것에 견강부회(牽强附會)해서 수사를 확장하는 것은 형사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수사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되는 것을 갖고 억지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검언 유착’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언론과 검찰 동시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해당 사건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결국 공수처는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된 대검 감찰 결과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장관 지시로 수사하는 듯한 ‘하명 수사’로 비칠 수도 있다는 셈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을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직후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출 논란이 불거졌고, 이틀 뒤 박 장관은 대검에 유출자 색출 및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