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암매장한 친모가 범행 당시 보육교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 본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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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A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광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친정집에서 돌보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접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목포에서 아이를 낳은 후 택시를 타고 친정에 도착해 아들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까지 시켰다”며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 사망을 임의로 확신한 것 등을 토대로 사체유기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차제가 출생 미신고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아들을 “섬에 사는 인척이 키우고 있다”고 둘러댔으나 거짓으로 밝혀졌고 지자체는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오는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