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같은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추후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 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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