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치고 50m 끌고간 뺑소니범 덜미…"윤창호법 적용 가능성도"

지난 19일 도주한 뒤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혀
길에 누워있던 취객 치고 50m 끌고간 뒤 도주해
경찰 "음주운전 전력있어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중"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동승자도 수사할 방침"
  • 등록 2019-01-25 오후 4:05:34

    수정 2019-01-25 오후 4:05:34

지난 19일 오전 6시 48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피의자 차량 사진.(사진=송파경찰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임모(3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48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2호선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김모(35)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당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김씨를 자신의 중형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밟고 50m 가량 끌고 갔다. 이후 임씨는 정지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밑에 김씨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임씨는 다시 왼쪽 뒷바퀴로 김씨를 밟은 뒤 도주했다. 이후 3분여 뒤 임씨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 A씨가 사고 현장에 다시 나타나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하고 주위에 119 구급대를 요청한 뒤 사라졌다. 이후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골과 척추 등 치명적인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30여개를 분석해 피의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했고 이후 차량번호를 확인해 사고 발생 3일 만에 임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친구 3명과 동승하고 있었다. 임씨의 친구들은 사고 전날 저녁 8시부터 술을 마셨고 임씨는 새벽 3시쯤 합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임씨가 음주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임씨는 2009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200만원, 2014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벌금300만원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만약 임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윤창호법’의 적용대상이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전 행적과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도주 치사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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