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여성 운전자를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찰과 인질극을 벌인 3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인질극을 벌였다가 검거돼 구속 송치된 A(31)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용물손상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을 납치하고 무면허 상태로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 차량수배 및 공조수사 등을 통해 13일 오후 5시쯤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주 중인 차량이 포위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설득 끝에 검거됐다. 피해자는 왼쪽 손등에 약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