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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공수처에 사건 이첩요청 권한 행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 검·경 등 관계기관에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관한 의견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3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상대 수사기관은 여기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공수처는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한다”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봤다.
대검 역시 이번 의견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건 이첩요청 권한 행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법 조항상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실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야 사건 이첩요청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공수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권한 남용 또는 오용을 막기 위한 견해다. 같은 맥락에서 오히려 공수처가 공정성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역시 사건 이첩요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