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으로 약 5000억원의 세수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세법개정은 물론 확장재정을 추구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기조에서 세수결손을 우려한 정부가 최대한 보수적인 세법개정을 했다는 평가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
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순액법(전년대비) 기준 4719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2024년)에는 올해 대비 7546억원이 감소하나 2025년은 전년 대비 1778억원의 세수가 증가해 세수감소 규모가 최종적으로 4719억원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400조5000억원) 대비로는 0.12%에 불과한 미미한 세수효과다.
세부적으로는 자녀장려금 확대로 인한 소득세 감소가 59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소(-437억원)도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기업과 직결되는 법인세는 1690억원으로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만든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효과(-13조 1000억원)와 비교해 무려 27배 이상 차이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및 과세구간 단순화를 통해 -6조8000억원, 소득세 개편을 통해 -2조5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4719억원의 세금감면은 큰 정부를 추구하며 적극적인 증세정책을 썼던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보다 낮은 세수효과다.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해인 2021년 국가전략기술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며 1조505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올해 세수감소 효과 대비로 3배 이상 크다. 특히 세수감소 효과 대부분은 법인세(1조3000억원)에 집중됐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
|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윤 정부가 소극적인 세법개정을 한 데는 세수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벌써 30~40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올해 기업실적 부진 등 내년 세수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큰 세수감면를 수반하는 세법개정을 하기를 어려웠다는 얘기다. 실제 작년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3% 인하는 국회 의결과정에서 1%p 인하에 그쳤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작년에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가급적 조세 중립에 근접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작년을 기초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담아낼 만큼만 담아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작년 세제개편 중 발생한 논란의 여진이 여전히 남아있고, 세입 결손이 올해 현실화되면서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도 긴축의지를 충분히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감소 효과를 최소화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내년 지출(예산) 편성 역시 매우 긴축적으로 하겠다는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