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방위사업청은 2017년 9월 국산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과 관련해 LIG넥스원에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개발시험평가 시험성적서와 관련해 허위서류 등을 제출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그 근거였다.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11일 진행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LIG넥스원의 소명이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당사의 입장이 소명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첨단 국산무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