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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3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재직 중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며 “벌금형을 같이 선고하는데 벌금을 납부 안하면 상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집행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해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련해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재직 중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징역 25년, 벌금 300억원, 추징 2억원을, 또 뇌물 이외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추징 33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