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시대에 장애발생 피해보상 기준은 19년 전 그대로

약관상 3G 도입시 만든 기준, 피해 보상 소극 대처
변재일 "온라인·비대면 시대 맞게 `3시간→1시간` 강화해야"
  • 등록 2021-10-28 오후 3:10:35

    수정 2021-10-28 오후 3:10:3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내 통신3사가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통신 장애 피해보상 기준이 19년 전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은 28일 “통신 장애 피해 보상 기준 `3시간`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의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1시간`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재 통신3사는 유선, 5G 등 각 서비스별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약관상 `연속 3시간 이상`인 장애 기준은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고속 인터넷은 2002년에 정보통신부가 초고속 인터넷 품질 보장제(SLA)를 도입하면서 기존 4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강화해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고, 이동통신은 2001년에 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6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약관에 정한 것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지난 25일 KT는 오전 11시 2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 장애를 발생시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19년 전 정해진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피해에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변 의원은 “통신 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뤄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 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통신 3사가 3G 도입할 때 만든 기준을 5G 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 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어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해 장애 발생시 가입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 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시에는 신규 모집 금지, 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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