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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 등 문제를 우려해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첫 변론기일 당일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통상적이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면서 “2차 기일부터는 제52조 2항에 따라 심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기일부터 소추사실요지 진술,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의 심리 절차를 실시한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기록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선 “헌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청구인) 측이 제기한 검찰·경찰·국방부 등 수사기관 대상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가 수사기록을 윤 대통령 내란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헌재법 제32조를 근거로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현 상황과)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난 11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공보관은 “2024헌라9(권한쟁의)와 2024헌사1631(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지난 11일 오전 8시께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탄핵심판의 첫 변론에서 증인 참석을 위한 서류 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