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탄핵심판엔 윤 안나온다…헌재 "2차부터 본격 심리"(종합)

13일 오후 천재현 헌재 공보관 브리핑
"2차 변론기일부터 헌재법 따라 심리"
"수사기록 확인 절차, 위헌 아냐" 반박도
  • 등록 2025-01-13 오후 3:52:12

    수정 2025-01-13 오후 4:31:34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1차 변론기일은 금세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차 변론기일부터 헌재법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 등 문제를 우려해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첫 변론기일 당일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통상적이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면서 “2차 기일부터는 제52조 2항에 따라 심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기일부터 소추사실요지 진술,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의 심리 절차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1차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 해당 (탄핵심판) 절차가 빠르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천 공보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기록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선 “헌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청구인) 측이 제기한 검찰·경찰·국방부 등 수사기관 대상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가 수사기록을 윤 대통령 내란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헌재법 제32조를 근거로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이날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 제10조 제1항, 헌재 심판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제32조 단서 조항을 위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과)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난 11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공보관은 “2024헌라9(권한쟁의)와 2024헌사1631(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지난 11일 오전 8시께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탄핵심판의 첫 변론에서 증인 참석을 위한 서류 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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