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3건 중 2건 부주의가 원인…화재 자체 인지 못해 피해多

행안부, 공동주택 화재 원인 결과 발표
화재 62% 담배꽁초·음식물 조리 중 등 부주의 발생
새벽 1~3시 화재 인지 못해 사망한 사람 많아
화재 경보기 데시벨 상향 등 대책 마련 예정
  • 등록 2019-05-22 오후 3:35:30

    수정 2019-05-22 오후 3:35:30

표=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5년간 아파트와 연립 주택 등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3.5%에 불과한 데 비해 인명 피해는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상자들은 불이 난 것을 인지하지 못해 대피하지 못했거나 비상문 등 피난시설을 찾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동주택 화재로 반복되는 인명 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 23명을 구성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 4084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85명이 사망하고 1996명이 다치는 등 모두 228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건이 61.8%(1만 48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20.3%), 기계적 요인(5%) 순이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에서는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이 56.2%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는 주로 낮에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밤 11시 이후인 야간이 주간에 비해 1.6배가량 높았다. 오전 1∼3시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전 3∼5시(32명), 오후 7∼9시(27명), 오후 11시∼오전 1시(26명), 오후 9∼11시(2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오후 7시부터 자정을 지나 오전 5시까지 화재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0%(154명)를 차지했다.

화재 사상자들은 주로 화재 상황 자체를 늦게 파악해 제 시간에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자들의 43.1%는 수면이나 음주 등 무방비 상태로 화재 경보가 들리지 않아 침실에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자 중 수면 중인 경우가 84명, 음주 상태는 39명이었고 지체·정신장애인도 36명이 있었다.

화재를 파악하긴 했지만 피난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2016년에는 지상 13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자 발코니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화재를 파악한 뒤에도 신고하거나 알리지 않고 무조건 먼 곳이나 밝은 곳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사상자들은 화재 상황에서 출입구가 막히자 엘리베이터 등 평소 친숙한 경로를 이용하려다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예방 교육·홍보 강화 △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정기점검 신설 △공동주택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등 10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수면이나 음주 등으로 화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화재 경보 벨 기준을 개선하고 대피공간·피난시설 기준 구체화와 화재 시 행동요령 홍보 강화도 포함됐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는 실제 피해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도 평소 가정 내 피난시설의 위치와 용도에 대해 꼭 알아두고 화재 발생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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