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리셀 화재 중·경상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완료

중상자 2명 각 367만원, 경상 6명 각 183만원씩
23명 사망자 유가족들도 신청 완료, 각 550만원
사회적참사 긴급생계지원은 국내 최초
  • 등록 2024-07-08 오후 4:57:57

    수정 2024-07-08 오후 4:57:5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 긴급생계안정비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화재사고 긴급생계안정비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비비를 편성해 아리셀 화재로 인한 사상자 31명에 대해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상자 6명과 중상자 2명 등으로 경상자에게는 183만원, 중상자에게는 367만원이 지원된다.

23명의 사망자 유족들에 대해서도 3개월분 550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사망자 23명의 유족도 모두 긴급생계안정비를 신청했으며, 도는 가족관계 등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거나 관련 법령과 대립할 경우에는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의 이 같은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를 통틀어서도 처음이다.

경기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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